‘만취’ 부천시설공단 직원 아내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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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06 15:46
입력 2013-11-06 00:00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자신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모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것을 따지는 같은 공단 직원인 아내(43)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뒤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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