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수정 2013-11-04 00:00
입력 2013-11-04 00:00
외환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eb.co.kr)에서 ‘원스톱 대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출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은행 직원이 직접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해 한도와 금리를 안내한다. 기존에 외환은행 거래가 없어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개인 대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엄격 제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신 심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 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3-11-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