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맞지만 검찰 수사·기소는 정당”
수정 2013-11-04 00:30
입력 2013-11-04 00:00
법원 “공소제기는 적법”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대성(35)씨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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