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 수뢰’ 이철규 무죄… 무리한 기소 도마에
수정 2013-11-01 00:26
입력 2013-11-01 00:00
수사권 조정에 강경했던 李… 대가성 입증 자신한 檢 ‘머쓱’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태백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유 회장 측 금융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유 회장의 지인 박모씨가 경찰에 고소된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그간 마음고생이 컸는데 홀가분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당시 간부후보생 출신 가운데 선두주자였던 이 전 청장은 2011년 11월 경기청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으로 인해 물러났다.
반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수사를 주도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답변을 피했다. 지난해 2월 윤 부장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려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던 ‘무리·별건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청장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자신했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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