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거짓 진술’ 현병철 무혐의
수정 2013-10-31 00:00
입력 2013-10-31 00:00
소환 않고 서면조사만 해 논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김태훈(66)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57) 인권위 사무총장 등 2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 김 전 비상임위원과 손 사무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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