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거짓 진술’ 현병철 무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0-31 00:00
입력 2013-10-31 00:00

소환 않고 서면조사만 해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69) 국가인권위원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김태훈(66)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57) 인권위 사무총장 등 2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 김 전 비상임위원과 손 사무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