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마트’
수정 2013-10-31 00:00
입력 2013-10-31 00:00
소액계산 깜빡한 고객 협박 상품값 최대 150배 뜯어내
정씨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지난 9월 1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S마트에서 오이 등 일부 소액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지나는 김모(62·여)씨 등 49명을 사무실로 데려가 협박, 변제금 명목으로 상품값의 100∼150배인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70·여)씨는 깜빡 잊고 5000원인 사과 3개 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를 나서다 마트 직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100만원을 변상해 줘야 했다.
정씨는 김씨 등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며 협박해 변상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은 뒤 신용카드 할부결제나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분할 변상토록 하는 방법으로 변제금을 받아냈다. 마트 직원들은 각서를 쓰고도 돈을 주지 않는 노인에게는 집에 찾아가거나 은행에 함께 가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후 정씨는 변제금의 20%가량을 포상금 명목으로 종업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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