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국가 배상 책임없다”
수정 2013-10-28 00:22
입력 2013-10-28 00:00
삼성화재, 보험료 배상訴 패소… 법원 “지자체 예측범위 벗어나”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와 경기도·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7월 27일 오전 우면산 ‘뒷골’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과천시 과천동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에 있는 차량들이 침수됐다. 이곳은 대형 인명 피해가 난 서초구 형촌마을, 송동마을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이다.
당시 삼성화재는 토사와 빗물에 잠긴 자동차 7대의 주인에게 보험금 1억 6328만원을 지급한 뒤 보험금의 50%인 8164만원을 국가와 경기도·과천시가 분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산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이 같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산사태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 유 판사는 산사태 당일 301.5㎜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날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연 강수량의 40%가 집중됐다는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과천시가 매년 두 차례 도로 빗물받이와 배수구를 준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유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성이 결여되는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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