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교조 합법노조 보장’ 개정안 제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0-23 13:26
입력 2013-10-23 00:00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