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교조 합법노조 보장’ 개정안 제출
수정 2013-10-23 13:26
입력 2013-10-23 00:00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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