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입찰특혜 비리 철도대 前총장 ‘집유’ 확정
수정 2013-10-22 00:26
입력 2013-10-22 00:00
재판부는 “홍씨가 받은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며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6년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 구매 사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특정 컨소시엄의 모 업체 대표로부터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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