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이건희 증인채택 논의 불발
수정 2013-10-22 00:26
입력 2013-10-22 00:00
그러나 심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4분의1 이상이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감을 중단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동의(動議)안’은 의사 일정에 상정된 심의안건과 독립된 의제로 삼기 위한 것으로, 여야 합의나 표결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정회 끝에 두 안건의 논의를 국감 직후 전체회의로 미뤘다.
결국 22일 여야 간사와 심 의원이 만나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하면서 이날 표결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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