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스위스저축銀 전 대주주·경영진 등 7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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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8 17:39
입력 2013-10-18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전 대주주 김모씨와 계열 은행들의 전 은행장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이 2009년 4월부터 김씨 측에 1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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