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유포 2명 구속
수정 2013-10-15 00:00
입력 2013-10-15 00:00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윤수(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와 유포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당사자에 확인하지 않고 파경설을 기정사실인듯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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