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모텔에 방화한 20대 덜미
수정 2013-10-14 09:47
입력 2013-10-14 00:00
전북 완주경찰서는 14일 자신이 투숙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40분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성냥개비를 쌓아 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을 낸 뒤 직접 불을 껐지만, 침대와 침대 시트, 커튼 등이 불에 타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최근 음주단속에 걸린 일로 인해 우울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하면 다른 투숙객들에게 큰 피해를 줄 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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