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횡포에 제동
수정 2013-10-14 00:00
입력 2013-10-14 00:00
“흠집 등 품질보증 해야”
공정위는 13일 “애플의 약관 조항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표면상 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제품 구입 당시부터 결함이 존재한 경우 품질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약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구매 후 발생한 표면상 하자라도 재료 및 기술상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애플은 하자로 인한 교환 제품의 보증기간을 ‘원 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긴 기간으로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 또한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어긴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애플이 이 부분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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