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자문은 위법”
수정 2013-10-11 16:02
입력 2013-10-11 00:00
심종두 대표, 징계취소 행정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11일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으로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해 10월 심 대표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징계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자문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했다고 결론지었다. 공인노무사법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금지하고 있다.
심 대표는 노조파괴 계획이 담긴 문건은 내부 참고용일 뿐 사측에는 적법한 내용만 자문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원수 감소와 민주노총 탈퇴 등에 따른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창조컨설팅의 지도·상담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과 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새로 들어선 기업별 노조의 규약을 창조컨설팅이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 노조의 규약은 ‘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사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명백히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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