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사전심의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정 2013-10-10 16:01
입력 2013-10-10 00:00
정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코넥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하고 투자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을 완화해 상장주식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며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50여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코넥스 시장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열정과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코넥스가 원활한 자금공급처가 돼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지원은 우리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므로 코넥스 시장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각종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도 일괄적으로 진행해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개 위원회가 통합 심의를 진행할 경우 3만㎡이상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110일에서 50일로 6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기존에는 위원회 1개 심의시 최소 30일 이상이 필요했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인·허가 협의기간 등도 법령에 명시하고, 준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인·허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 총리는 “토지이용 인·허가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복잡한 조건과 절차규정으로 많은 불편·불만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투자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며 “세부사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밖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상황실의 24시간 가동 및 중앙기동점검반을 확대·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접종이 중요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취약농가의 접종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AI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와 공항만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 (세계동물기구에서 구제역 청정국을 결정하는) 내년 5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지자체·축산농가 및 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국가기초구역 제도가 내년 초에 시행되지만 국민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와 달리 제도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부처 협업방안을 조속히 마련한 뒤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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