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졌다고 불 지른 고교생…아파트·승용차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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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0 10:35
입력 2013-10-10 00:00
인터넷 게임에서 지자 분을 못 이겨 아파트에 불을 지른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0일 이모(15)군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이군은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쯤 진주시의 한 아파트 통로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기름통이 폭발하면서 아파트 3가구와 승용차 4대를 태워 2억여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군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5차례 연속 패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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