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관이야” 주점 女주인을…
수정 2013-10-09 11:42
입력 2013-10-09 00:00
A씨는 지난해 주점에서 여주인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접근해 강제로 추행한데 이어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연이어 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했다”며 “이후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여주인을 강간하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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