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파기환송심서 유죄
수정 2013-09-30 16:14
입력 2013-09-30 00:00
1·2심 무죄 후 대법원서 파기환송…징역 2년에 집유 3년
앞서 1·2심 재판부는 “행사 참가 자체로 국가 존립 및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소지한 문건도 이를 위협할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3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한 것으로, 국가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집행유예 전과는 17년 전 처벌받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했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2008년 1월 구속됐다가 6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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