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계획보다 한달 빠른 수업도 ‘선행학습’”
수정 2013-09-30 10:08
입력 2013-09-30 00:00
경기교육청 ‘선행학습 기준 및 예방대책’ 수립·안내
이날 도교육청이 내놓은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교 실천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사전에 공시된 교과학습지도계획보다 1개월(4주) 이상 앞서 수업을 진행하면 ‘선행학습’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초·중·고등학교가 각 학교급 또는 학년별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난 수업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선행학습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선행학습’의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또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선행학습을 한 학생을 전제로 한 수업, 시험범위가 한 학기 전체분량 등으로 과도한 경우, 수업과 연계하지 않은 평가 등을 지양해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예방대책이 학교에 잘 정착하도록 교원·학부모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선행학습위원회와 모니터반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관계자는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습지도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 계획대로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학교의 지난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학교 평가문항이 교육과정을 선행해 출제된 것을 확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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