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살인청부 사모님’ 주치의 직위해제
수정 2013-09-28 00:16
입력 2013-09-28 00:00
연세대 관계자는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은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가 결정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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