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모강인 前해경청장 징역 8월로 감형
수정 2013-09-27 17:09
입력 2013-09-27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도 추락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부하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모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신씨로부터 청장 재직 시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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