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한·중 영사협정 합의
수정 2013-09-26 00:18
입력 2013-09-26 00:00
상대국민 체포시 나흘내 통보
외교부는 이날 “제15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며 “양국은 주요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문안 전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2002년부터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상대국의 자국 국민 체포와 구금 시 통보, 영사접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영사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하면서 논의 속도를 높였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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