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학물질법’ 적용수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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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4 07:34
입력 2013-09-24 00:00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열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수위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일부 경제단체가 지속적으로 화평법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쓰레기종량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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