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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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8 12:59
입력 2013-09-18 00:0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강모(3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7시 30분 동래구에 있는 아버지(60) 집에서 어머니와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어버지가 평소 술주정이 심하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8개월 전부터 집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사건 당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무겁지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오는 것을 본 피고인이 이혼을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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