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쓰나미 사망원생 유족에 유치원이 20억 배상”
수정 2013-09-17 16:11
입력 2013-09-17 00:00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 지방법원은 사고로 숨진 유치원생 5명 중 4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치원이 이들에게 총 1억7천700 엔(약 19억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와 관련해 특정 시설에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전 쓰나미 직격탄을 맞은 이시노마키(石卷)시에 위치한 히요리 유치원은 지진이 발생한 직후 쓰나미를 예상하지 못하고 통학버스를 바다 방향으로 출발시켰다.
이 버스는 바다와 인접한 도로를 달리다 수분 뒤 거대 파도에 휩쓸렸으며 안에 타고 있던 원생 5명과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치원 측은 소송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1천년만에 가장 큰 재해였기에 쓰나미의 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3분간 지속된 대지진을 감지했다면 유치원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어야 한다”며 “유치원 원장은 정보 수집에 실패해 버스를 바다 방향으로 내보냈으며 그 결과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해저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그에 이어진 쓰나미로 최소 1만 8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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