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자, 응분 처벌받아야”
수정 2013-09-17 15:22
입력 2013-09-17 00:00
“여타 국가 화학무기도 모두 제거돼야”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중대한 전쟁범죄이고 1925년 제네바 의정서 등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조사결과 시리아에서 대규모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유엔 보고서 내용은 이와 관련된 시리아 정부의 책임성에 관한 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지난 14일 미국·러시아간 합의를 기초로 시리아 내 화학무기가 화학무기 금지기구 절차를 통해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시리아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서의 화학무기도 모두 제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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