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치의·남편 구속기소
수정 2013-09-17 00:00
입력 2013-09-17 00:00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약 1080만원)를 수수한 혐의(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 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를 받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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