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 소득 30~50%로
수정 2013-09-11 00:49
입력 2013-09-11 00:00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세분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절대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에서 ‘상대 빈곤선’인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가령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대비 43%, 교육급여는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로 변경된다. 기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대비 40% 수준이었다.
복지전달 체계 개편은 동 주민센터를 복지정책의 중심에 놓는다는 게 핵심이다. 정보 시스템 고도화와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복지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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