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신중 과로사망 여군 ‘순직’ 인정해야”
수정 2013-09-10 13:12
입력 2013-09-10 00:00
권익위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도중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 중위(사망 당시 28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중위는 지난해 9월께 임신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고, 부대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이 중위의 근무지가 최전방이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왕복 3시간이 걸렸고, 부서장 공석으로 인한 대리업무,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초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 중위가 사망 한 달 전 마지막 산부인과 검진에서 문제가 없었고, 지휘관 교체 및 부서장 대리 업무 등 업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데다 주변에서 이 중위가 임신 전후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의료 자문결과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 진행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급격한 직무 과중 등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관련규정 개정 이후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으면 순직 여부를 재심의한다”며 “이번 권고로 이 중위의 순직이 인정돼 8천여명에 달하는 여군의 권익이 한 단계 더 보호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중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복무한 군인 가족 출신이며, 본인은 숨졌지만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생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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