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구형
수정 2013-09-09 15:35
입력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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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반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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