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충돌사고’…기관사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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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9 14:00
입력 2013-09-09 00:00
지난달 대구역 열차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대구역 열차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 같은 열차의 승무원 이모(56)씨, 관제원 이모(55·대구역)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열차 출발 신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KTX 2편과의 충돌사고를 내 승객 4명 등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고 직후 기관사, 여객전무, 관제실의 ‘3각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부산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들 외에도 직무 관련자와 참고인들을 보강 수사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역에서 무궁화호와 KTX 2편이 충돌해 경부선 상하행선이 마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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