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함평산단 불법 의혹 함평군수 무혐의
수정 2013-09-09 11:54
입력 2013-09-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함평산단 추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안병호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끝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함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검찰은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등 감사원 적발사항에 대해 보완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동함평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모 시행사 대표 주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구속했다.
주씨 등은 함평군이 모 증권사로부터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비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다.
주민 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함평군이 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공모 절차를 생략한 채 시행사를 선정한 점 등을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6월 착공한 동함평 산단은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711억원이 투입돼 산업시설용지 등 총 73만5천㎡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