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서 게임벌칙 강제로 물먹여…징역형 선고
수정 2013-09-09 10:02
입력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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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께 부산소년원에서 수용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A(20)씨에게 벌칙으로 ‘물을 안 마시면 밤에 잠을 안 재운다’고 강요해 A씨에게 2ℓ물통 2통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실에서 동료원생이 이블로 CCTV를 가리자 종합격투기 선수 흉내를 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A씨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고 A씨을 협박해 자위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5월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고참행세를 하면서 동료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서 반의사불법죄가 성립해 공소사실중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에 특수강도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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