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차단 시설로 제한된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 7대2로 헌법불합치
수정 2013-08-31 00:32
입력 2013-08-31 00:00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해당 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선언하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시 법의 효력을 중지시키면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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