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발달 중요”…대만 6세 미만 영어과외 금지
수정 2013-08-30 14:03
입력 2013-08-30 00:00
대만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습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빈과일보가 30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에게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외우도록 하는 등 전통 방식의 학원 영어 과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 대만달러(약 1천8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영어 노래나 율동을 가르치거나 게임 방식의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당국은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암산, 속독, 작문 등의 학원 과외도 금지했다.
대만 학원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1만여 개 이상의 유아 대상 학원이 직접 영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건전한 정서 발달에 방해되는 조기 과열 과외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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