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저소득층 중병 환자 가정에 600억원 지원
수정 2013-08-29 11:37
입력 2013-08-29 00:00
복지부·공동모금회·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사업 MOU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복지부와 모금회는 각 300억원씩, 올해 600억원의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는 공단이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이미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가지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소득 하위 약 20%)인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4명이라면 실제 가구의 총 월소득이 309만2천798원이하, 납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환산해 직장 보험료 9만1천380원이하(지역 10만2천210원이하)인 가정은 질병당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액’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도 모두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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