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백화점 협박범’에 징역 6년 선고
수정 2013-08-29 10:43
입력 2013-08-29 00:00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29일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며 백화점에 5만원권 지폐 10㎏(4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손님 3천~4천명이 대피해 백화점 영업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
또 1998년 실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사건 담당검사를 살해하려고 사제 권총과 실탄 수백 발을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해 재산적 피해를 내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타이머 폭파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폭파한데다 총기를 제작하는 전문적인 수법을 보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복구의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절도죄 등으로 전과가 19차례 있고 실형도 4차례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