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란죄 범했다면 누구든 수사받아야”
수정 2013-08-29 10:24
입력 2013-08-29 00:00
이인제 “사실이라면 정당 강제 해산도 가능”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야권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대폭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기능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게 새누리당의 대체적인 내부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원이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수세에 몰린 시점에서 이 의원 사건을 터뜨렸다는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은 정치적 논란을 경계, 가급적 대외적으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국가정보원이 혐의 사실을 확보했으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겠느냐”면서 “떳떳하다면 수사에 임해서 혐의를 벗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현역 의원이 관련된 국가 안위의 문제로서 정치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종북 좌파가 정치권에 저렇게 있으니 당연히 국내 파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조사를 안 할 수 없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대해 “여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도 동의해 1년여 전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발을 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약속을 지켜야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이인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 시점을 늦춘다든지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사실로 확정된다면 우리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은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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