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동대문시장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수정 2013-08-28 08:25
입력 2013-08-28 00:00
중구, 환경미화원 25명에 단속권한 부여
중구청은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15명을 3개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위반행위 적발시 종량제 규격봉투 외 무단투기는 10만원, 차량·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일반 가로지역에서도 무단투기 단속을 확대하기로 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환경미화원 2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구청은 올해 상반기 3천34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해 과태료 9천942만6천원을 부과했다. 단속 건수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86.6%인 2천626건(과태료 6천5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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