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불륜관계 의심 남성 흉기로 찔러
수정 2013-08-22 09:40
입력 2013-08-22 00:00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47분께 달서구 본동 한 자동차부품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49)씨의 등과 허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부인 관계를 불륜사이로 의심했다”며 “피해 남성은 병원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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