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무성·권영세 국조 증인채택’ 평행선
수정 2013-08-18 16:39
입력 2013-08-18 00:00
與 “법적으로 불가능”… 野 “정치적 타결엔 시한없어”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국조에서 진실이 밝혀지려면 김 의원과 권 대사가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 10시간 전부터 수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한 12월11일부터 중간수사 발표때까지 국정원 및 경찰 고위층과 잇따라 통화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증인으로 채택될 이유도 시간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지난 12월16일 오찬간담회에서 수사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당시 여야나 선대본부 있던 분은 다 알았다고 본다”면서 “확실한 근거없이 경찰과의 커넥션 추정만 갖고 증인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못박았다.
또 권 대사에 대해서도 작년 12월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통화한 이유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된 게 아니라 원 전 원장이 새누리당의 공개 압박에 대해 하소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미 지난 16일 청문회를 마친 뒤 “김 의원, 권 대사의 증인채택에 대한 추후 협의는 없다”고 밝혔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선 지난 16일까지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어야 한다며 법률을 근거로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일주일 전에는 보내야 한다”면서 “23일이 특위 마지막 날이니 출석요구서를 지난 16일엔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두 사라의 증인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인출석요구서 1주일전 전달’은 법률상 요건일 뿐 새누리당의 의지만 있다면 두 사람을 얼마든지 증언대에 세울 수 있다고 새누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여야 간사간 (증인채택) 합의만 해도 21일(청문회)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신경민 의원도 “(증인에 대한) 정치적 타결은 시한이 없다”고 가세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은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이를 빌미로 국조 참여를 거부하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어 증인 채택 여부가 종료를 앞둔 국조의 마지막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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