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호봉혜택 줘야” 첫판결…줄소송 전망
수정 2013-08-16 10:00
입력 2013-08-16 10:00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은 군미필자처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공무원들의 호봉 인정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자신이 대체복무한 3년이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지난해 9월 이 기간을 포함해 호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것이 아니므로 군복무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호봉 산정에도 포함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행부 예규상의 해당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45조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게 돼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에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 이후 받는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연금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편입할 수 있고 전문분야 종사자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공익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받으므로 차별이나 평등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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