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라인 정지’ 하청근로자 손배 판결
수정 2013-08-16 00:00
입력 2013-08-16 00:00
법원 “3명이 180만원씩 내라”
울산지법은 15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김모(48)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현대차에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 1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한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들은 지난해 7월 사내하청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데 반발해 1공장 차체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동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다른 생산공정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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