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다 달라”… 혼란스러운 중산층 기준
수정 2013-08-16 00:00
입력 2013-08-16 00:00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안에서 증세점인 총급여 3450만원은 사실 중산층 기준과 무관하다. 기재부는 중산층 기준은 5500만원이지만 34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를 더 낸다고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나오기 전 중산층은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여당과 기재부가 선전한 것이 화근이었다. 중산층 세 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3450만원이 증세점이라면, 중산층 기준이 3450만원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기재부의 중산층 기준은 처음부터 5500만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위 소득의 150% 이하’를 적용하려 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이어서 차용만 했다”면서 “결국 고용노동부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통계에 12개월을 곱하고 150%를 다시 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세법개정안 감세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으로 발표했었다. 지난 4·11 부동산 대책에서는 연 소득 6000만원이 중산층 기준이었다. 신재형저축 정책에서는 연 소득 5000만원이었다. 학계에서는 소득을 5분위로 나눈 뒤 가운데에 자리하는 2~4분위를 중산층으로 보기도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 소득의 중산층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세계적으로도 개인 소득으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니계수, 울프슨지수, 가구 소득 중앙값의 50~150% 등 모든 중산층 통계는 가구 소득 기준”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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