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후 10분 뒤에 현장 와도 뺑소니”
수정 2013-08-13 00:22
입력 2013-08-13 00:00
신씨는 지난 2월 교차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 의도가 없었고, 피해 차량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상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 뒤 돌아온 게 인정된다”면서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야기됐다는 점과 접촉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않아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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