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원, 北청천강호 선원 구금조치 적법성 심사
수정 2013-08-10 00:00
입력 2013-08-10 00:00
파나마 검찰의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사는 최고법원이 “북한 선박 선원들을 예비구금한 조치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피고인 변호사 측 요청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파나마 검찰은 이들 선원을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적발 이후 전 미군기지인 포트 셔먼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정부는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물품을 싣고 쿠바에서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청천강호를 지난달 적발해 억류했다.
수색 결과 선박에서 미그 21 전투기 2대(1950년대 구 소련산)와 같은 기종 전투기의 엔진 12기,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실탄 등이 발견됐다고 파나마 정부는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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