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광주시장실 압수수색
수정 2013-08-09 00:24
입력 2013-08-09 00:00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 관사도… 강운태시장 사전인지 여부 수사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강 시장의 처벌을 의미하거나 소환 전 사전정지 작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보증서 위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임의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할 수 없어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한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 강 시장이 정부 보증서 위조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가릴 빙침이다. 또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정부 보증서 위조 사실을 국무총리실에서 확인된 이후 보고를 받고 알았다며 사전 인지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5~9일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이날 비서진이 압수수색을 지켜봤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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