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1라운드마다 최소 0.75%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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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16:59
입력 2013-08-08 00:00

미래부, 입찰증분 예상보다 낮춰…경매과열 방지 차원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참여 신청이 완료된 가운데 경매를 1번 진행할 때마다 입찰액을 올려야 하는 최소 범위인 기본 입찰증분이 0.75%로 결정됐다. 경매 과열로 경매가가 치솟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주파수 경매 입찰증분 등 진행 방식을 규정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이통 3사가 50라운드에 걸쳐 계속 입찰액을 높여가며 경매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1단계가 진행된다. 여기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으로 2단계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1단계에서 라운드별로 최소 입찰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인상비율인 기본입찰증분을 2011년 경매 때보다 낮은 0.75%로 결정했다.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성실한 경매 참여가 이뤄지도록 복수패자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면 입찰증분을 가중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경매는 2개의 밴드플랜 가운데 총액이 높은 쪽으로 낙찰되도록 한 복수밴드 구조여서 최소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해도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이 2%로 가중되며 그다음 라운드부터는 3%가 된다. 그러나 연속패자 상황이 끝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연속패자를 계속 허용하면 승자와 패자의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진행 지연과 불성실한 경매 참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밴드플랜 1에서 A사가 2천500억원을, 밴드플랜 2에서 B와 C사가 각각 1천억원씩 입찰해 B·C사가 패자가 됐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B·C사가 최소입찰액으로 1천7억원씩 모두 2천14억원을 써도 다시 패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연속패자 상황을 무한히 허용하면 승자와 패자의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진행 지연과 불성실한 경매 참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업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담합 가능성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했으며 입찰자가 경매관리반에 담합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관리반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 내 소란행위 등 경매진행 방해행위가 있으면 사업자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경매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을 고려해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배정해 경매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줬다. 1단계 오름입찰 경매시에는 라운드별로 1시간씩(2011년 경매시 30분)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며 밀봉입찰시에는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을 준다.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기존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외에 팩스를 허용해 본사와 경매장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했다.

미래부는 다음주 중 이통 3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16일께 입찰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는 이달 중 진행하나 구체적인 경매일시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경매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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