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삼성·협력업체 28명 기소의견 송치
수정 2013-08-08 16:59
입력 2013-08-08 00:00
1·2차 사고 잇따라 터져 4개 기관 6개월 수사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경찰과 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다고 8일 밝혔다.
혐의가 중복 적용된 사람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발생한 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 등 3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처음 사고가 난 지난 1월부터 이들 기관에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기고 사건을 지휘해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1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동수(54)씨를 비롯한 삼성전자 4명과 협력업체 3명,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체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노동청은 2차례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를 통틀어 11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기도 특사경은 2차례 사고에서 양측 4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은 한강유역환경청은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에 배출한 혐의로 1차 사고에서만 양측 8명을 송치했다. 2차 사고에서는 배풍기가 가동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기관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수사 여부, 적용 법리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잇따라 터져 송치까지 6개월가량 걸렸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에서 각각 몇명이 송치됐는지, 혐의가 중복된 사람은 누구인지 등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